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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암지원금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립암센터

     

    지원 대상

     

     


    암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1.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암환자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만 18세 도달하는 연도까지 연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환자

     

     

     

     

     

     

     

     

    지원 대상 선정기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아·아동암 환자
    지원연령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인 사람
    √ 지원대상자 중 신청하는 연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사람
    지원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질병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0. 7. 1. 발령, 2021. 1. 1. 시행)에 따릅니다.
    소득기준 가구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소득
    (단위: 원)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 마다 1,075,950원씩 증가
    재산기준 가구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소득
    (단위: 원)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489,683,022 516,233,669 542,035,827 567,837,986
    ※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 마다 25,802,158원씩 증가
     
     

    성인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대상  『2024년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45-53면 확인 필요
    지원 암종  √ 위암(C16)


     √ 간암(C22)


     √ 대장암(C18-C20)


     √ 유방암(C50)


     √ 자궁경부암(C53)


     √ 폐암(C33-C34)


    ※ 제자리암종 "D"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그 밖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범위 및 지원항목 등은 국립암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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