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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암지원금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암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1.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암환자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만 18세 도달하는 연도까지 연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환자
지원 대상 선정기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아·아동암 환자
지원연령 |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인 사람 √ 지원대상자 중 신청하는 연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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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질병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0. 7. 1. 발령, 2021. 1. 1. 시행)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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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가구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소득 (단위: 원)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11,293,943 | |
※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 마다 1,075,950원씩 증가 | |||||||||
재산기준 | 가구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소득 (단위: 원) |
361,127,914 | 402,974,388 | 432,673,597 | 461,889,568 | 489,683,022 | 516,233,669 | 542,035,827 | 567,837,986 | |
※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 마다 25,802,158원씩 증가 |
●성인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대상 | 『2024년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45-53면 확인 필요 | |
지원 암종 | √ 위암(C16) √ 간암(C22) √ 대장암(C18-C20) √ 유방암(C50) √ 자궁경부암(C53) √ 폐암(C33-C34) ※ 제자리암종 "D"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암종 |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 그 밖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범위 및 지원항목 등은 국립암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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