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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받았던 정부지원제도
확인하셔서 꼭 수령하세요!
아래사항 확인 후 접속하시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고, 서류 제출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1)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 웹 브라우저에서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비회원 신청도 가능하지만, 회원으로 신청할 경우 관리와 조회가 더 편리합니다.
2)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3) ‘주거급여’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주거급여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위한 정보가 표시되며, 여기서 신청서 작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4)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시, 본인의 개인정보와 가구원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가구원 정보 확인: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주거 형태: 임차 가구인지 자가 가구인지 선택합니다. 임차 가구는 임대차 계약서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받기 위한 주택 정보가 필요합니다.
5) 서류 제출
- 임차 가구: 임차 가구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스캔 또는 사진으로 업로드합니다.
- 자가 가구: 자가 가구는 주택 상태에 대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합니다.
- 소득 증빙 서류: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 급여 명세서, 사업 소득 증명서 등을 업로드합니다. 소득은 보건복지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6) 신청서 제출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신청서 접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신청 완료 확인
-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이후 처리 과정도 추적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 신청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정보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의 경우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소득 증빙 서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급여 명세서, 사업 소득 신고서 등)를 제출합니다.
3) 신청서 제출
- 작성한 신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제출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 후 처리 과정
주거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하여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은 약 30일 정도 소요되며, 신청자가 제출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주거급여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 대상 통보: 신청이 승인되면, 지원 금액과 지급 일정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급여는 매달 20일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추가 유의사항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신고: 신청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 주거 상태가 변동되면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변동에 따라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 불가: 주거급여는 가구별로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주거급여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 1566-0313)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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