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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조건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직 사유: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해고, 권고사직 등)에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개인의 의지로 퇴직한 경우(예: 자진 퇴사)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근로 환경이 매우 나쁜 경우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방법
1)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들어가기
2)맨 윗부분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들어가기
3)로그인하기(개인체크, 주민번호입력후, 공동인증or간편인증으로 로그인)
4)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들어가기
5) 보험 구분, 조회 구분선택하기
6)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가능
수급 자격 신청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나면 고용센터에서 구직신청과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및 이직확인서 요청하기
첫번째로 할일은 퇴사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관할근로복지공단 지사 제출)와 이직확인서(관할고용센터제출)처리를 먼저 해야합니다
퇴사시,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십시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상실신고서만 필요하십니다)
발급처리 여부 확인하기
상실신고서 처리확인방법
고용보험토탈로그인 - 개인 - 사업장피보험자격 신고현황
이직확인서 처리확인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
온라인 신청
1)고용24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채용정보 - 구직신청'으로 들어갑니다
2)구직신청을 완료한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자격 인정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서 필수로 요구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 자격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구직 활동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수급 자격 인정이 완료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구직 활동 보고
실업급여는 매월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지급됩니다.
구직 활동 증명서는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 신청
매 1~4주마다 본인의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이직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회사가 고용보험 사이트에 직접 제출하기도 합니다.
- 신분증: 고용센터 방문 시 지참.
- 통장 사본: 실업급여가 입금될 계좌 정보.
추가 정보
- 첫 실업급여 수령 시기: 실업급여는 자격 인정 후 통상적으로 2주 후에 처음 지급됩니다.
- 급여 금액: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 임금의 약 50%가 지급되며, 이는 법정 최저 및 최고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사항
-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당한 근로 조건이나 권고사직의 경우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매월 구직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하며,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실여급여 계산기를 통해서도 임의확인 가능합니다
편하게 확인 가능하시도록 아래 버튼에 실업급여 계산기 안내드립니다
계산 방법
- 평균 임금 계산
-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급여(세전 금액)를 합산한 후 근무 일수로 나눕니다.
- 이때 급여에는 기본급, 수당 등이 포함되며, 상여금, 퇴직금 등은 제외됩니다.
- 실업급여 일액 계산
- 평균 임금의 50%를 계산한 후,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범위 안에서 조정됩니다.
- 총 수령액 계산
- 실업급여 일액에 지급일수를 곱합니다. 지급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
- 평균 임금이 200만 원인 경우:
- 평균 임금 2,000,000원 ÷ 30일 = 66,666원 (일일 평균 임금)
- 실업급여 일액: 66,666원 × 50% = 33,333원 (상한액 이하이므로 그대로 적용)
- 총 지급일수가 150일이라면: 33,333원 × 150일 = 4,999,950원
이를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싶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결정 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당시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수급일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년 미만부터 10년 이상까지 나눠집니다.
퇴사 당시 나이: 나이는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 수급일수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일수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구체적인 예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퇴사 당시 나이가 45세인 경우:
수급일수는 15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고, 퇴사 당시 나이가 52세인 경우:
수급일수는 240일입니다.
수급기간 동안 해야 할 일
실업급여는 수급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해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최소 1회 이상 구직 활동을 하고, 이를 고용보험 사이트나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실업 상태를 인정받기 위해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실업급여는 실업 인정이 된 후 지급됩니다.
수급 기간 중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일수 연장 가능성
특정한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 활동을 성실히 하였으나 취업이 어렵거나 건강 문제로 인해 구직 활동이 어려울 경우 구직 급여 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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